보안팁 · boantip.com · 최근 갱신 2026.10.28
이스라엘
중동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119 핫라인으로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2025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차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외교부는 2025년 6월부터 출국권고를 발령했고, 입출국 때 전자기기가 검색될 수 있으며 후방사령부 사칭 악성 문자도 확인됐습니다.
- 신고·도움
-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INCD) 침해사고대응팀(CERT) · 119 핫라인출처: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2025) (새 창)
- 한국 공관
-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새 창)
- 법·정책
- 컴퓨터법 5755-1995
사건, 2건
- 2026.3후방사령부를 사칭한 문자로 악성 앱 설치 유도국가사이버국은 문자 속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후방사령부는 문자로 앱 설치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하세요. 출처: 와이넷뉴스 보도(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경고) (새 창)
- 2025.10샤미르 의료센터(아사프 하로페) 사이버 공격으로 환자 정보 유출병원 운영을 방해하려던 시도는 실패했지만 환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병원 이름을 사칭한 연락이나 링크는 의심하세요. 출처: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발표) (새 창)
법·정책, 3건
- 2025.8.14 시행개인정보보호법 제13차 개정개인정보보호청(PPA)이 매길 수 있는 과징금 금액이 크게 높아집니다. PPA 청장은 법원에 개인정보 처리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관리 체계를 개정 내용에 맞춰 점검하세요. 출처: 베이커맥켄지 글로벌 데이터·사이버 핸드북(이스라엘) (새 창)
- 1995 제정컴퓨터법 5755-1995컴퓨터 무단 침입, 정상 작동 방해, 데이터 훼손, 이런 행위에 쓰는 프로그램의 제작·배포를 처벌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허가 없이 남의 시스템에 접속하지 마세요. 출처: 체임버스 사이버보안 실무 가이드 2023(이스라엘) (새 창)
- 1981 제정 · 정보보안규정 2018.5 시행개인정보보호법 5741-1981감독기관은 법무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청(PPA)입니다.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보안 등급이 높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나면 PPA에 신고해야 합니다. PPA는 2022년 8월부터 사고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고객·직원 정보를 다루면 신고 절차를 미리 마련하세요. 출처: 체임버스 사이버보안 실무 가이드 2023(이스라엘) (새 창)
신고·도움, 2건
-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INCD) 침해사고대응팀(CERT) · 119 핫라인국가사이버국이 운영하는 국가 침해사고대응팀(CERT)의 신고 창구입니다. 시민과 기관 누구나 119 핫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를 바로 신고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됩니다. 공격의 심각도에 따라 초기 대응과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2025) (새 창)
- 현지 공관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출처: 외교부 재외공관 누리집 (새 창)
출장, 4건
- 입출국 때 전자기기가 검색되거나 보관될 수 있습니다보안 요원이 개인 이메일·SNS 계정 열람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기에는 필요한 자료만 담고 심사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출처: 영국 외교부(FCDO) 이스라엘 여행 권고 – 입국 요건 (새 창)
- 로켓 공격 경보 앱 설치가 권고됩니다출국 전 휴대폰에 후방사령부(Home Front Command) 'Red Alert' 경보 앱을 설치하세요. 출처: 미국 국무부 이스라엘·서안·가자 여행 권고 (새 창)
- 군인·경찰과 관련 시설 촬영을 삼가야 합니다군·경찰 인원이나 시설은 촬영하지 마세요. 정통 유대교·무슬림 지역에서는 인물 촬영에 신중하세요. 출처: 영국 외교부(FCDO) 이스라엘 여행 권고 – 안전·보안 (새 창)
-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일부 지역 4단계 여행금지외교부는 2025년 6월 17일부터 북부 레바논 접경 4km 이내와 가자지구를 여행금지로, 그 밖의 지역을 출국권고로 정했습니다. 여행은 취소·연기하고, 체류 중이면 대사관 안내에 따라 출국하세요. 출국 전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최신 경보를 확인하세요.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행경보 공지 (새 창)
해외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 24시간
이 나라 자료에서 원문과 다시 맞춰 고친 항목은 2건입니다. 정정 기록 보기